「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에 따라 “흥해읍 중성지구”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흥해읍 중성지구 경계결정통지서 우편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김*자 외 9명 (붙임조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1. 01. 14. ~ 2021. 01. 29. (15일간)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시「행정절차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흥해지적재조사TF팀
(☎ 054-240-746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조서 1부.
2. 공고문 1부.
3. 경계결정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