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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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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번호판 미신고 이륜차 운행)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84조3항18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1항에 의거해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01. 14. ~ 2021. 01. 28. 2. 공고대상: 권** (포항시 남구 양학천로 150번길 **--*) 3. 공고방법: 포항시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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