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제3조를 위반하여 단속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명령문을 우편 송달하려 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기타 등으로 반송되어 전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 14. ~ 2021. 1. 29.
나.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다. 공고내용 : 붙임 참고
2021년 1월 14일
포 항 시 북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