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시설물 범죄예방, 화재예방 및 시설보호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포항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포항시 은빛빌리지 관리용 CCTV 설치
나. 시 행 자 : 포항시장
다. 행정예고 기간 : 2021. 1. 15 ~ 2. 4 (21일간)
라. 의견제출 기간 : 2021. 1. 15 ~ 2. 4 (21일간)
마. 공고방법 : 포항시청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