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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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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포항시 남구 상공로134번길, 최*규 2. 공고기간 : 2021. 01. 15. ~ 02. 05.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상대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태그 거주불명,직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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