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를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160조, 제161조,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일반우편 발송하였으나 자납감경기간(15일)동안 미수납한 자료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ㅇ 공고대상 : 95소6465(경북 포항시 ********) 등 428건 (붙임 참조)
ㅇ 공고기간 : 2021.01.18. ~ 2021.02.01.(14일간)
ㅇ 공고사항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포항시 북구청 건설교통과 교통관리팀에 방문, 우편, 팩스(054-240-7439)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이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의거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북구청 건설교통과 교통관리팀 (☎ 054-240-7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