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 인접 건축물 연소확대 방지시설(드렌처설비)에 대하여「건축물관리법」제12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위반사항 시정 통보 공문을 등기문서로 건축주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공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처분제목 : 방화지구 내 인접 건축물 연소확대 방지시설 시정 통보
나. 법적근거 :「건축물관리법」제12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다. 처분내용 : 붙임과 같음
라. 공고기간 : 2021. 01. 20. ~ 2021. 02. 05. (17일간)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시정통보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