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통지서를 대장상소유자?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발송을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3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1.01.21. ~ 2021.02.05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포항시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054-240-7083)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