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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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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시행>

 

1. 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에 장기 방치된 빈집(폐가)
2. 시행 방법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직접 주택 철거공사 시행 후 완료보고 및 보조금 청구
3. 신청기간 : 2021년 1월 25일 (월) ~ 2월 9일(화) 18:00 까지
4. 접수장소 :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5. 선정방법 : 선정기준표(별표1)에 따라 순위 결정
6. 제출서류 1) 농촌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 및 동의서(서식1)  2) 빈집현황사진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 북구청 건축허가과 건축지도팀 (240-7469) 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그 빈집,빈집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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