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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동행정복지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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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동행정복지센터 내부 및 외부 시설물 관리,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포항시 남구 제철동행정복지센터 2. 시 행 자 : 포항시장 3. 행정예고 기간 : 2021. 1. 26. ~ 2. 16. (22일간) 4. 의견제출 기간 : 2021. 1. 26. ~ 2. 16. (22일간) 5. 공고방법 : 포항시청 홈페이지(http://www.pohang.go.kr) 6.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붙임 CCTV설치 행정예고문(제철동) 1부. 끝.
  • 태그 개인정보,cctv,안전,범죄예방,시설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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