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도동-16209(2020.12.22.)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내 용 : 거주불명등록
2. 대 상 : 포항시 남구 중앙로77번길, 김*용
3. 공고기간 : 2021. 01. 28. ~ 2021. 02. 11. [14일이상]
4. 공고방법 : 해도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