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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공고(포항 장기읍성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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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 365번지 일원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출토유물목록 1부.
  • 태그 매장문화재,발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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