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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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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하*성 2. 주 소 : 포항시 북구 양학로96번길 3. 공고기간 : 2021.01.28.(목) ~ 2021.02.15.(월) 4.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태그 직권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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