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하*성
2. 주 소 : 포항시 북구 양학로96번길
3. 공고기간 : 2021.01.28.(목) ~ 2021.02.15.(월)
4.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