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불용결정 된 불용물품(일반승용 30나9422)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8조(불용품의 매각 방법 및 특례) 및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제18조(불용품의 매각)에 의거 아래와 같이 매각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불용물품(관용차량)매각 전자입찰 공고
2. 공고내용 :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및 포항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
붙임 불용물품(관용차량) 매각 전자입찰 공고문(30나942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