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 게시판 2.0 /home/pohang/www/sites/car/ ko 자동차 번호판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bbs/car/834/408347/artclView.do 2011-01-22 13:19:17.0 신희천 - 경찰서나 지구대에 분실확인서 받은후 - 차량등록사업소에 번호변경 신청 ※ 대리인이 오실 경우 위임장 작성,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전국번호 (30가1234)을 번호변경 하려면 어떤 경우 할수 있나요 ? /bbs/car/834/408346/artclView.do 2011-01-22 13:17:01.0 양지선 - 이전등록할 경우 (이전등록일로부터 60일이내)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써 자동차 끝자리번호가 홀수, 또는 짝수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 번호판 분실한 경우 (경찰서 분실 확인서 첨부) - 시·도를 달리 할 경우 (ex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상북도에서 대구, 경상남도 등 타 시.도으로 전입한 경우) 건설기계등록에관하여(총괄) /bbs/car/834/408345/artclView.do 2011-01-21 11:33:25.0 신종근 건설기계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및 건설기계등록 조종사면허 발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고 각종 건설기계등록 서식은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 홈 페이지지 \"민원서식\"란에 있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장기 미보유 자동차(멸실)의 말소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bbs/car/834/408344/artclView.do 2011-01-19 16:23:09.0 이재도 아래의 멸실사실을 인정하는 사유의 조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자동차 멸실사실인정 기준 - 적법한 절차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후 본인이 자동 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아래의 차령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 9년이상의 승용자동차, . 8년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10년이상의 승합 자동차 종합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bbs/car/834/408343/artclView.do 2011-01-19 13:39:35.0 김종기 ○ 검사수수료는 검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수수료는 아래와 같으며 ☞ 종합검사(부하검사) : 경형45,000원, 소형51,000원, 중형53,000원, 대형61,000원 ☞ 종합검사(무부하검사) : 경형33,000원, 소형38,000원, 중형44,000원, 대형47,000원 ☞ 정기검사(임시검사 동일) : 경형15,000원, 소형20,000원, 중형23,000원, 대형25,000원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 면제 ※ 정밀검 자동차를 도난 당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bbs/car/834/408342/artclView.do 2011-01-19 13:07:20.0 이재도 ㅇ자동차를 도난하였을 경우는 즉시 도난당한 관할지역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셔야 하며, 필히 도난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도난말소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도난사실확인증명서(관할경찰서장 발급) -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 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서식비치) ㅇ 유의사항 자동차에 압류사항 등이 있을 경우 해결하셔야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폐차 및 등록말소에 관하여 /bbs/car/834/408341/artclView.do 2011-01-19 12:49:36.0 이재도 ㅇ자동차 폐차관련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폐차)업체에 폐차요청 하셔야 합니다.(전국 어디서나 가능) - 폐차요청시 구비서류 . 자동차 및 자동차등록증 . 차주 신분증(대리요청시 위임장) - 유의사항 . 자동차에 압류사항 등이 있을 경우 해결하셔야 폐차가 가능합니다 ㅇ 자동차 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일로부터 1월이내에 말소등록 신청(차량등록사업소)을 하셔야 하며,(위반시 과태료 처분 최고50만원) 자동차 소유자에 갈음하여 폐차업체에서도 말소등록신청이 가능함. - 말소 자동차 검사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bbs/car/834/408340/artclView.do 2011-01-19 11:29:01.0 김종기 ○ 자동차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검사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자동차검사 의무사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되어 있으니 평소 확인하시기 바라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편, 검사안내문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소유자의 수검편의를 위하여 검사일자 및 검사장소 등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소유자 본거지 주소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bbs/car/834/408339/artclView.do 2011-01-19 11:22:13.0 김종기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검사기간 경과일자를 산정하여 과태료가 누적 산정되어, 최대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을 하게 되고, 검사명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및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bbs/car/834/408338/artclView.do 2011-01-19 11:08:48.0 김종기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후 각각 31일이내입니다. 예) 검사유효기간 : 2009.04.13~2011.04.12 인 경우 만료일 2011.04.12 기준이고 검사기간은 2011.03.12~2011.05.13 까지 입니다. 포항시에 등록된 자동차를 타지역에서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검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bbs/car/834/408337/artclView.do 2011-01-19 10:56:26.0 김종기 전국 어디서나 종합검사가 가능한 검사소에서 검사받으시면 됩니다.※ 대구지역 : 달서검사소 053-587-8181, 수성검사소 053-791-6039, 이현검사소 053-565-5000 ※ 경북지역 : 구미검사소 054-456-7514 자동차 종합검사는 언제마다 한번씩 받아야 되나요? /bbs/car/834/408336/artclView.do 2011-01-19 10:39:52.0 김종기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2년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시면 되며, ○ 사업용 승용 및 승합, 화물자동차는 매년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그러나, 차령이 2년을 경과하는 사업용 대형화물차와 차령이 5년을 경과하는 모든 중·대형자동차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다만, 검사주기가 6개월인 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 분야는 6개월마다 번갈아가며 시행합니다. 즉, 배출가스검사 분야는 1년마다 받게 됩니다. 자동차 검사는 어디에서 받나요? /bbs/car/834/408335/artclView.do 2011-01-19 10:22:12.0 김종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괴동동 소재 ☏285-2134), 민간정비업체(지정정비사업자, 첨부파일 참조)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책임보험 (책임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제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bbs/car/834/408334/artclView.do 2011-01-19 09:17:11.0 김종기 귀하가 보유한 자동차의 의무보험(대인Ⅰ, 대인Ⅱ, 대물)이 종료되었으나, 자동차 의무보험을 다시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보험회사에서 통보되어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지서를 보낸 것입니다. - 의무보험(대인Ⅰ, 대인Ⅱ, 대물)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즉시 가입하고 보험가입사실증명서를 제출 하시기 바라며, 만약 계속해서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500만원 이하의 범칙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벌를 받게 됩니다. 단, 의무보험에 다시 가입하였더라도 미가입 기간이 있으면 기간에 따라 과 의무보험 (책임보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bbs/car/834/408333/artclView.do 2011-01-19 09:15:46.0 김형규 자동차를 운행 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인적, 물적 사고 시 법적 배상책임을 지는 의무보험(대인Ⅰ, 대인Ⅱ, 대물)에 가입하도록 강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보험 가입 대상 : 자동차(이륜자동차포함) 또는 건설기계 소유(공동명의자 포함)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 험종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 또는 거래 하 고자하는 보험회사에 소유(공동명의자 중 한명)자 명의로 가입하면 됩니다. =>보험 장애인,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기준 /bbs/car/834/408332/artclView.do 2011-01-18 19:44:38.0 원종태 ㅇ감면내용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차량 등 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감면받은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ㅇ감면대상 -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1~4급)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경도이상의 장애등급 ㅇ감면차량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