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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설명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관계법령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구비서류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위임장 1부(위임할 경우) 
-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1부 
- 사용전검사필증 재교부 신청서 1부(필증 재교부의 경우) 
- 사용전검사 현장 약도 및 수검자 연락처 
- 감리결과보고서 1부(감리를 실시한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시청(3층 민원실)       - 건축물 연면적 2,000㎡ 미만: 남·북구청(민원토지정보과) -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시청(정보통신과)      - 건축물 연면적 2,000㎡ 미만:  남·북구청(건축허가과) X 14일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 연면적 500㎡미만: 20,000원      - 500㎡이상~1000㎡미만: 30,000원     - 1000㎡이상~3,300㎡ 미만: 40,000원   - 3,300㎡이상: 60,000원        - 재검사 수수료: 위 해당 건축물별 수수료의 50%                   ※ 감리 실시의 경우 수수료X
지역개발공채 0
면허세 0
기타비용 0
심사기준 사용전검사 기준표(서식파일 참조)
업무처리흐름 신청서(민원인) →접수 → 현장조사 →대장정리 →사용전검사필증발급
기타사항 사용전검사 면제대상은 서식파일을 참조하셔서 포항시청 6층 정보통신과(통신지원팀)로 방문접수하시면 됩니다. 
(감리대상은 사용전검사 신청서는 제외) 
 
※ 사용전검사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감리를 실시한 공사(감리 서류에 의한 사용전 검사)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서식파일
  1. 1.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2019.8.19개정).hwp 전자책 보기
  2. 2.위임장.hwp 전자책 보기
  3. 3.사용전검사기준 및 검사방법(2020.12.).hwp 전자책 보기
  4. 4.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2018.9.27개정).hwp 전자책 보기
  5. 5.정보통신공사감리결과보고서 및 구비서류(2023).hwp 전자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