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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설명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고 농지법 제3조에 따른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농지 취득 시 사전 자격여부 및 취득 후 농업경영계획을 심사하기위한 제도임
관계법령 1. 농지법 제6조, 제8조 
2. 농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3.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농업경영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유농지(취득코자하는 농지면적 포함)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의 경우에 한함 
3.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농지전용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코자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방법 농지 소재지 구(동지역), 읍, 면사무소에 방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구.읍.면사무소 민원실 각 구청 산업과, 읍.면 산업담당 4일(주말체험영농목적 2일)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1000
지역개발공채 0
면허세 0
기타비용 0
심사기준 2008.6.10 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2호(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에 의함
업무처리흐름 신청접수 --> 대상농지 현황,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신청자의 경작의지 신체요건 등 종합적 검토 --> 증명발급(미발급) 통보
기타사항 ㅇ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가능한 경우 
1. 상속(유증포함)으로 취득 
2. 국.토.법상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3.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경우, 농.수.축협, 농어촌공사, 한국자산공사 등이 관련법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 
서식파일
  1. 서식3_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1].hwp 전자책 보기
  2. 서식4_농업경영계획서[1].hwp 전자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