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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아주기(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조상 땅 찾아주기(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민원설명 본인 또는 상속인의 부동산소유 지번을 알지 못하여 재산상속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때 부동산의 지번을 알려주는 제도.
관계법령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지참 
2.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 첨부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방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구청민원실 민원토지정보과 즉시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0
지역개발공채 0
면허세 0
기타비용 0
심사기준 본인및 상속인, 대리인 등 신청인의 적정여부 심사
업무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제출 → 접수 → 검토 → 발급
기타사항 신청서 등 구비서류 붙임서식 참조 
1.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서식 4] 
2. 위임장[서식 5] 및 위임장 첨부서류(위임자에 한함)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신청권한이 없는 사람은 절대 신청불가
서식파일
  1. [별지 제4호서식]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1).hwp 전자책 보기
  2. [별지 제5호서식] 위임장(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1).hwp 전자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