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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민원설명 -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족 부담 경감&nbsp;<br>- 치매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보험급여분)을 합산하여 산정월별 최대 3만원 이내 지급
관계법령 -치매관리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0조
구비서류 - 신분증(대상자 및 보호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처방전(치매코드, 약제명 기재) 
- 소견서 또는 진단서(CDR ,GDS 기재) 
- 통장사본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보건소 건강관리과 14일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0
지역개발공채 0
면허세 0
기타비용 0
심사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이하
업무처리흐름 방문접수
기타사항 ☎ 전화문의  
- 남구 : 270-4212 
- 북구 : 270-4173
서식파일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hwp 전자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