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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민원설명 관할 구역내 이전(원내 이전),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관계법령 의료법 제37조
구비서류 1.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증명서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 
4. 진단용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남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즉시(이전 3일)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0
지역개발공채 0
면허세 0
기타비용 0
심사기준 -
업무처리흐름 서식파일참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1. [별지 제5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전자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