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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폐업신고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측량업 폐업신고
민원설명 측량업 폐업신고 관련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분실시 사유서 제출)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없음 즉시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1. 폐업 후 측량업자의 위법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대상인 경우, 그 폐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등록하는 측량업자에게 그 처분이 승계됨 2. 측량업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도 폐업신청 가능 3. 폐업하고자 하는 측량업에 지점이 등록된 경우 지점의 측량업도 폐업 처리하여야 함.
업무처리흐름 신청접수 → 서류심사(검토 및 확인) → 측량업 등록부 정리
기타사항
서식파일
  1. 측량업 폐업신고서.hwp 전자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