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포항시 신중년 중소기업 파트타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o 지원업체 참가자격
가. 중소기업 대상업체(모두충족)
① 포항시 소재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제조업 중소기업
② 공장등록기업 또는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표기된 기업
- (자가 사업장), 1기업-1지원
나. 소상공인 대상업체(모두충족)
① 포항시 소재 사업장을 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 하는 소상공인
② 동일 사업주가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도 최대 2명까지 지원
다. 신규채용 신중년근로자(모두충족)
① 사업참여 신청 업체에 신규 채용된 신중년 근로자
- 만40세 이상 만65세 미만이며, 2023. 2. 21. 이후 입사자
② 참여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포항시인 자
o 선정기준 : 사업 신청 접수일 이후 사업비 소진시까지 모집(선착순)
o 지원내용
가. 중소기업
• 채용인력 월급여의 40% 지원, 최대 월70만원
• 업체당 최대 3명 지원
• 지원기간 : 23.2.21. ~ 23.11.30.(최대 9개월)
• 지원규모 : 38명 정도
나. 소상공인
• 채용인력 월급여의 60% 지원, 최대 월50만원
• 업체당 최대 2명 지원
• 지원기간 : 23.2.21. ~ 23.11.30.(최대 9개월)
• 지원규모 : 26명 정도
o 접수기간 : 2023. 5. 22.(월) ~ 예산소진시 까지
o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남구 희망대로 859 2층)
o 문의처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054-612-2968, 2972)
※ 세부사항(자격기준 및 제외대상등) 붙임 공고문 확인 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