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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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 납세의무자 : 2023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 ● 과세기간 : 2023. 1. 1. ~ 6. 30. 고지서 지참 전국 금융기관 납부 ●문의처 : 남구청세무과 ☎054-270-6241, 북구청세무과 ☎054-240-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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