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전부 개정에 따라 2024년 신규로 시행되는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 대상자께서는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제 주요내용
• (신고) 어업용 어구를 생산 및 판매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변경·폐업 포함)
• (의무) 생산 및 판매한 어구의 종류·구매자·수량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 (벌칙) 과태료(2백만원 이하) 및 행정처분(3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 신고 개요
1. 신고기간 : 2023.1.12. ~
※ 계도기간 : 2023.1.12. ~ 2024.1.11. / 계도기간 내 미신고 시, 과태료 및 행저처분 대상
2. 신고장소 : 포항시청 수산정책과(12층)
3.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개인) 주민등록초본 1부,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4. 기타사항 : 붙임 참조
(☎ 문 의 처 : 포항시청 수산정책과 어업관리팀 054-270-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