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김장쓰레기 20리터 종량제봉투 한시적 배출 허용 안내
· 환경국 > 자원순환과 : 권지호 ( ☎ 054-270-3195 )
· 작성일 2023-11-20 09:39
· 수정일 2023-11-20 09:47
· 자원순환 > 복지,보건
첨부파일
기타파일
현수막 웹용.jpg
미리보기
"김장류 음식물쓰레기 20리터 종량제봉투 배출 한시적 허용" ○ 운영기간 : 2023. 11. 20. ~ 12. 31. ○ 배출대상 : 절인배추, 무, 양념류 등 김장으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 유의사항 - 김장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음식물 전용용기 인근 배출 및 일반쓰레기와 혼입 금지(과태료 처분 대상) - 배추겉잎, 밑동, 양파·마늘 껍질 및 흙이묻은 식재료 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 일반 음식물쓰레기 기존 전용용기 배출
김장철,음식물
조회
1503
IP
O.O.O.O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이전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결과(20...
2023-11-17 17:22
이전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예비후보...
2023-11-20 08:55
현재글
김장쓰레기 20리터 종량제봉투 한시적...
다음글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 관련 안내
2023-11-20 17:54
다음글
2023 POMA 아카데미 「오늘의 ...
2023-11-20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