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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안내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안내」

1. 발급대상: 만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2. 발급기간: 2023. 2. 1. ~ 11. 30.
3.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 2023년 12월 31일까지

4. 지원금액: 연 11만원
5. 발급방법: 전국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발급
6. 사 용 처

 -  영화관, 서점, 전시, 공예, 문화체험, 직업체험, 체육용품

    교통(시외/고속버스, 항공, 렌터카,ktx 등), 숙박시설, 온천

    테마파크(놀이공원, 아쿠아리움 등)

 

 ※ 발급받으신 문화누리카드 사용금액은 올해 내로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오니,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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