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8955(2023. 12. 26)호 및 경상북도 관광청잭과-51(2024. 1. 3.)호와 관련입니다.
2. 「2024년 문체부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내 관광사업체는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 융자지원 개요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 대출금리
(융 자)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23년 4/4분기 : 3.73%)
(이차보전)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
(대출기간) 5~13년 (거치기간 2~5년 포함)
- 문 의 처 :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 문의처는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입니다.
※ 세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