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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처리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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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처리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4. 5. 27 ~ 2014. 6. 17(21일간)
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054-270-2094, Fax : 054-270-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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