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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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4.2.(목)까지포항시(재정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 2015. 3. 13. ~ 2015. 4. 2.(20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790-722) 포항시 재정관리과(전화 270-2486, 펙스 270-2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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