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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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예고기간 : 2015. 6. 30. ~ 2015. 7. 20.(20일간)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4층 주민복지과 (대잠동, 포항시청) (우.790-722) 전화 : 054)270-2964, FAX : 054)270-2920, Email : morris81@korea.kr 붙임 : 『포항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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