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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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대상 ㅇ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입법예고 기간 : 2016. 5. 9 ~ 5. 29(20일) 4.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790-722) 포항시청 자치행정과(전화 270-2086, FAX 270-2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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