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청, 구청 및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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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6. 10. 27(목)까지 자치행정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16. 10. 4 ~ 10. 27(23일간) 붙임 입법예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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