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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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6. 2(금)까지 포항시청 주민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17. 5. 12. ~ 6. 2.(21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문의 및 의견제출처 :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주민복지과) 붙임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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