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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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 9(화)까지 포항시(자치행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2017. 12.18~ 2018. 1. 9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37683) - 포항시 자치행정과 054)270-2063, fax 054)270-2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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