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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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1. 7.(tn)까지 포항시 자치행정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8. 10. 31. ~ 11. 7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붙임 1.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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