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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8-1514호
· 도시안전국 > 건축과 : 정성구 ( ☎ 054-270-3603 )
· 작성일 2018-12-11 09:11
· 수정일 2018-12-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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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재입법예고 201812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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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포 항 시 장
첨부 :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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