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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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부서에서는 2019. 2. 11(월)까지 해양산업과(054-270-2463)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9. 1. 22. ~ 2019. 2. 11.(20일이상)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포항시 해양레저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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