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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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부서에서는 2019. 2. 18(월)까지 자치행정과(054-270-2063)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9. 1. 29. ~ 2019. 2. 18 .(20일이상)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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