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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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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부서에서는 2019. 2. 18(월)까지 자치행정과(054-270-2063)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9. 1. 29. ~ 2019. 2. 18 .(20일이상)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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