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
첨부파일 | |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2.18(월)까지 포항시(재정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9. 1. 29 ~ 2019. 2. 18(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