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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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2.19.(화)까지 자치행정과(054-270-2065)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9.2.11.~2.19.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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