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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9-222호
· 환경녹지국 > 그린웨이추진단 : 강민정 ( ☎ 054-270-3214 )
· 작성일 2019-02-11 16:24
· 수정일 2019-02-11 16:24
첨부파일
기타파일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미리보기
1.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2.28.(목)까지 그린웨이추진단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9. 2.8.~ 2.28.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녹지시설,조례,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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