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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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으신분은 2019. 3. 5.(화)까지 자원순환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포항시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19. 2. 13. ~ 2019. 3. 5.(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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