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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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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3. 11.(월)까지 포항시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2019. 2. 19. ~ 2019. 3. 11.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우.37683)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포항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전화 054)270-5444, fax 054)270-2670
  • 태그 농경철기문화,테마공원관리및운영조례,테마공원,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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