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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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예고기간: 2019. 2. 19. ~ 2019. 3. 11.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우.37683)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포항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전화 054)270-5444, fax 054)270-2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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