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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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예고기간 : 2019.2.18.~3.11.(20일 이상)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우.37683)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포항시 도시안전국 안전관리과 전화 054)270-5444, fax 054)270-2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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