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 13(화)까지 포항시 평생학습원 시립도서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 2019. 7. 24 ~ 8. 13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북구 삼호로 31(우37727) 포항시 평생학습원 시립도서관 전화 054)270-4604, fax 054)241-0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