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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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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입법예고기간 : 2019. 8. 14. ~ 9. 3. (20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3864, FAX : 054)270-2829 
 
붙임 :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 태그 기업,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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