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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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2. 입법예고기간 : 2019. 8. 19. ~ 2019. 9. 9.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 37683) 포항시청 새마을체육산업과 전화 054)270-2783, Fax. 054-270-2460 붙임 : 포항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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