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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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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0.25.(수)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나. 예고기간 : 2019. 10. 04 ~ 10. 25(21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개정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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