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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보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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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시보 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 4.(월)까지 포항시장(참조:홍보담당관)으로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시보 규칙」전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19. 10. 10. ~11. 4. (25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37683) 
홍보담당관(☎ 270-2233, FAX 270-2240) 
 
붙 임 :「포항시 시보 규칙」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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