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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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예고기간 : 2019. 10. 15. ~ 11. 4. (20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37683) 전화 : 054)270-3864, FAX : 054)270-2829 붙임 : 포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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