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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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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입법예고기간 : 2019. 10. 15. ~ 11. 4. (20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37683) 
전화 : 054)270-3864, FAX : 054)270-2829 
 
붙임 : 포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 태그 민간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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